정홍원 국무총리는 11일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세월호 사고 실종자 수중수색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엔 기재.교육.법무.국방.안행.문체.복지.고용.여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브리핑을 하고 "수색이 장기간 반복되면서 이제 실종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희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한 현장의 거듭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잠수수색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인양 등 선체처리에 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마지막 한 분까지 찾아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수색작업을 종료하게 되어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범정부사고대책본부장인 자신에게 있다며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한편 법원은 침몰 중인 선박에 탄 승객을 구조하지 않고 탈출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세월호 이준석 선장(68)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관심을 끌었던 이 선장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선장에 대한 살인죄 유무를 놓고 다시 한번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4명의 선원 가운데 기관장 박모씨(53)에 대해서만 살인죄를 인정,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기관장 박씨의 살인죄는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조상희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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