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창원지방법원, 상호협력 협약
파이낸셜뉴스
2014.11.27 15:20
수정 : 2014.11.27 15:20기사원문
박종훈 경남교육감과 강민구 창원법원장은 법원이 추진하는 미래세대에 대한 다양한 법 교육 지원과 교육청이 추진 중인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의 연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27일 오전 경남교육청 소회의실에서 자유학기 진로탐색 활동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두 기관의 상호 협력 협약은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확산 및 정착을 위해 재판 참관, 법원문화체험관 견학, 법원업무 체험, 다양한 법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춰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자유학기제는 토의·토론, 실험·실습, Co-Teaching, Co-Learning, 융합·연계수업, 프로젝트 수업, 각종 체험·실습활동 강화 등 교실수업 개선과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교사와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다.
박 교육감과 강 원장은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활동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꿈과 끼를 찾고 미래 인재 역량을 함양하려는 교실 수업 개선 분야와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분야에 두 기관이 협력해야 한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법치주의와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교육 실현이라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kjs0105@fnnews.com 강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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