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혐의로 조사받는다(종합)
파이낸셜뉴스
2014.12.10 11:22
수정 : 2014.12.10 11:22기사원문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
이 대표는 10일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소환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이 같은 이유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최근 '카카오그룹'을 통해 아동 음란물을 대량으로 공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모씨(20)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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