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징역7년·벌금 1억3000만원 구형
파이낸셜뉴스
2014.12.22 20:32
수정 : 2014.12.22 20:32기사원문
철도부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72)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 및 벌금 1억3000만원 추징 6500만원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으로 인해 철도업계는 양분되다 싶을 정도로 경쟁 업체간의 암투가 벌어졌다"며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 역시 상당한만큼 피고인의 죄는 무겁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책임을 갖는 분들이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업체와의 유착에 따라 특정 업체를 선정하고 경쟁사를 배제하는 등의 비리는 근절되야 한다"며 "국회의원이 권력을 이용해 청탁을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엄격한 잣대가 고려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