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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징역7년·벌금 1억3000만원 구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22 20:32

수정 2014.12.22 20:32

철도부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72)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 및 벌금 1억3000만원 추징 6500만원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으로 인해 철도업계는 양분되다 싶을 정도로 경쟁 업체간의 암투가 벌어졌다"며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 역시 상당한만큼 피고인의 죄는 무겁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책임을 갖는 분들이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업체와의 유착에 따라 특정 업체를 선정하고 경쟁사를 배제하는 등의 비리는 근절되야 한다"며 "국회의원이 권력을 이용해 청탁을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엄격한 잣대가 고려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지역구 사무실에서 부품업체 AVT 대표에게서 500만원을 받는 등 올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의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됐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