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으로 인해 철도업계는 양분되다 싶을 정도로 경쟁 업체간의 암투가 벌어졌다"며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 역시 상당한만큼 피고인의 죄는 무겁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책임을 갖는 분들이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업체와의 유착에 따라 특정 업체를 선정하고 경쟁사를 배제하는 등의 비리는 근절되야 한다"며 "국회의원이 권력을 이용해 청탁을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엄격한 잣대가 고려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지역구 사무실에서 부품업체 AVT 대표에게서 500만원을 받는 등 올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의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됐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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