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러시, 우리 가족은 어느회사가 우리할까?

파이낸셜뉴스       2014.12.24 14:41   수정 : 2014.12.24 14:41기사원문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유선 인터넷과 인터넷TV(IPTV) 무선통신 상품 등을 합친 결합상품을 경쟁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결합상품은 한번 가입하면 이동하기가 어렵고 위약금이 하나의 상품을 가입할 때 보다 많이 물어야해 각사의 혜택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KT는 전체 고객 중 33.7%가 결합상품을, SK텔레콤은 30.1%, LG U+는 19.4%가 결합상품을 이용하고 있다. 이통3사 모두 올 해는 지난해 보다 결합상품을 이용하는 고객 비중이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 될 전망이다.

먼저 결합 가능한 가족 범위는 KT와 SK텔레콤은 부모, 고·증·조부모, 형제·자매, 자녀, 며느리, 사위, 고·증·손자녀다. LG U+는 이 범위에서 배우자의 고·증·조부모, 며느리, 사위,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LG U+는 가족이 아닌 친구할인 상품이 있다.

3사 모두 결합상품을 가입하기 전 가족임을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이통사별로 결합상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KT는 유무선결합도 모바일 결합 회선수가 증가할수록 할인 혜택이 늘어나는 '모바일 할인형' 결합 요금제와 유선상품의 월정액 요금을 할인하는 '인터넷 할인형'요금제로 나뉜다.

대가족에게 유리한 '모바일 할인형' 결합 요금제를 동일한 조건에서 통신사별 할인 효과를 계산시, KT의 '롱텀에볼루션(LTE) 뭉치면 올레'의 할인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와 같이 2인가족의 경우 KT에서 결합상품을 이용하려면 '인터넷 뭉치면 올레'가 할인혜택이 훨씬 커진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인 경우 3세대(3G)/LTE 67요금제와 인터넷을 결합하는 경우 인터넷에서 월 1만3000원이 할인되고, IPTV 4200원 할인으로 월 1만720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고, 2인 가구인 경우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 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긴다.

SK텔레콤의 경우 1인가족, 2인가족, 3인 이상 가족 별로 할인혜택이 다른 상품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1인 가족에게 유리한 '온가족프리/한가족할인' 상품은 1인이 무선통신이나 인터넷 혹은 여기에다 IPTV를 결합했을 때 할인 혜택을 최대 2만 1000원까지 누릴 수 있다. 2인 가족에게 유리한 결합상품은 신혼부부, 형제/자매 등 둘이 같은 통신사를 이용할 경우 인터넷 무료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SK텔레콤은 가족형 결합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매월 포인트를 제공하고 이 포인트를 기기변경이나 단말기 사후관리(AS)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T가족 포인트' 프로그램을 지난달 18일 도입해 운영중이다. 가족형 결합상품에 가입한 2~5인의 가족이 이를 잘 활용하면 매월 최소 3000 에서 최대 2만5000(인당 1500~5000)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LG U+는 결합상품을 이용할 때 가족 외 연락이 잦은 지인을 선택할 수 있다는 차별점이 있다.

친구를 신규가입 또는 기기변경으로 추천하는 고객에게 매월 최대 2만원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U+가족친구 할인'이 있다.


LG U+의 경우 공식 온라인 직영몰인 U+Shop(shop.uplus.co.kr)에서 '한방에yo 다이렉트(유무선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모바일 요금제에 따라 매월 최대 1만 9000원의 통신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다.

이 밖에 홈결합상품의 경우 U+인터넷, U+tv G(와이파이 포함), U+홈보이 상품을 결합하면 상품별로 2000원씩 할인받고 와이파이(2500원/월)는 무료로 제공받아 매월 8500원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도 온라인 직영몰에서 가입하면 1만 9000원(모바일 1회선+인터넷+IPTV)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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