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주택청약 때 무주택세대주 요건 폐지된다
파이낸셜뉴스
2014.12.25 11:00
수정 : 2014.12.25 11:00기사원문
내년 2월부터 주택청약자격에서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폐지되고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완화된다. 또 기업이 근로자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신규 분양단지를 단지 또는 동·호 단위로 우선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폐지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대체했다.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국민주택 등에 대한 일반공급과 국민주택·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때 기본 청약자격으로 사용됐다. 그러나 청약저축 가입자가 결혼 등으로 세대원이 되는 경우 세대주로 다시 변경해야 국민주택 등에 청약이 가능해지거나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당첨 취소를 당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1세대1주택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업이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를 목적으로 단지 또는 동·호 단위로 우선공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준공공임대·5년매입임대)으로 등록해야 하고 임대차 계약 관계가 명시적이고 계속적이어야 하는 단서를 달았다.
국토부는 기업들이 사내유보금 등 기업 여유자금을 임대주택 투자로 유도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기업, 지방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의 근로자주택 공급을 지원해 지방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 당첨자에게 주택의 최하층을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입주자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청약접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게 청약률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토록 의무화했다.
주택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 완화는 규칙 공포 후 2개월 후인 2015년 2월말부터 시행된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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