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폐지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대체했다.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국민주택 등에 대한 일반공급과 국민주택·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때 기본 청약자격으로 사용됐다.
개정안은 또 근로자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고용자가 민영주택을 단지 또는 동·호 단위로 우선공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기업이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고용자가 직접 건설하는 경우 가능하고 매입을 통해 공급하려는 경우 미분양분이나 기존주택을 매입할 수 밖에 없어 주택건설이 가능한 대규모 기업이 아닌 한 사실상 제약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업이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를 목적으로 단지 또는 동·호 단위로 우선공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준공공임대·5년매입임대)으로 등록해야 하고 임대차 계약 관계가 명시적이고 계속적이어야 하는 단서를 달았다.
국토부는 기업들이 사내유보금 등 기업 여유자금을 임대주택 투자로 유도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기업, 지방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의 근로자주택 공급을 지원해 지방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 당첨자에게 주택의 최하층을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입주자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청약접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게 청약률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토록 의무화했다.
주택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 완화는 규칙 공포 후 2개월 후인 2015년 2월말부터 시행된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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