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방식 외상채권도 미결제시 '거래정지'
파이낸셜뉴스
2015.01.12 17:40
수정 : 2015.01.12 17:40기사원문
오는 6월부터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도 만기시 대금 결제를 못할 경우 2년간 전자채권을 발행할 수 없게 된다.
금융결제원과 은행들은 12일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한 기업이 만기에 대금을 결제하지 못할 경우 모든 은행에서 만 2년간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거래정지처분 제도'를 도입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B2B업무규약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현재 전자어음, 약속어음 및 전자채권 등의 결제수단에 대해서는 미결제 시 공동 거래정지처분을 적용하고 있다.
앞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은 은행의 임의적인 거래제한 조치만 적용받아 일부 발행기업은 제재가 강한 다른 결제수단만 선별적으로 결제하거나 지급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남발, 협력 중소 기업의 연쇄부도 등의 피해가 발생해왔다. 금결원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무분별한 채권 발행 후 부도를 내는 것과 같은 일부 발행기업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만기 시 원활한 대금 결제를 유도해 협력 중소기업의 자금운영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금결원에 따르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 금액은 지난 2011년 303조2050억원에서 2014년 342조755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이 기간 미결제액도 5150억원에서 지난해 8770억원으로 늘어났다.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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