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위임장시스템 오픈.."인터넷 서명으로 주주 의결권 위임"

파이낸셜뉴스       2015.01.22 10:27   수정 : 2015.01.22 10:58기사원문

주주총회 성립에 필요한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애를 먹었던 상장사들이 앞으로 손쉽게 의결권을 위임받을 수 있게 됐다.

주주 역시 인터넷 상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전자서명을 하는 것만으로도 의결권을 수여, 주주로서의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전자위임장시스템이 개설된 덕분이다.

22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서울 여의도 사옥 세미나실에서 내·외빈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위임장시스템 오픈'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스템 개설로 발행회사 등 위임장 권유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하면, 주주는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전자서명을 하는 것만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게 됐다.



전자위임장시스템이 마련된 것은 정부가 섀도보팅 폐지 유예 조건으로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전 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한 상장사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섀도보팅 제도란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다.

다만 경영진과 대주주의 정족수 확보수단으로 남용돼 주주총회 형식화를 유발한다는 지적과 함께 폐지 여론이 일어 2011년 자본시장법개정과 함께 올해 폐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섀도보팅이 폐지될 경우 다수의 상장사들이 주총 성립에 필요한 의결권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 탓에 2017년 말까지 또 한 번 유예했다.

섀도보팅 폐지 유예의 또 다른 조건인 전자투표의 경우 예탁결제원이 앞서 2010년 8월 9억9000만원을 들여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2010년 전자투표 시스템을 마련했지만 이를 이용하는 상장사는 현재 96개사 뿐"이라며 "전자투표 도입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가 섀도보팅 폐지 유예 조건인 만큼 주총이 집중되는 올 3월 계약체결이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새로 만들어진 전자위임장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다.

회사는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채택하고,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시스템(http://evote.ksd.or.kr)에 접속해 예탁결제원과 전자위임장 관리서비스 위탁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주주는 전자위임장 관리시스템에 접속해 공인전자서명을 한 후 주총 전일까지 전자위임장을 수여하면 된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여전히 섀도보팅을 이용하기 위한 절차적 행위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코스닥 상장사 관계자는 "회사 입장에선 전자위임장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만, 단기 차익만 생각하는 주주들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주주가 전자위임장시스템에 접속해 공인전자서명을 해 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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