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백원 아끼려다.. 고객에 화상 입힌 '코스트코'

파이낸셜뉴스       2015.01.25 17:44   수정 : 2015.01.25 18:13기사원문

뜨거운 빵 싸기 위해서 은박지 몇장 더 가져간 고객 제지하다가 화상

法"222만원 배상" 판결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가 구입한 뜨거운 빵을 싸기 위해 추가로 은박지를 가져간 고객을 무리하게 제지하다 화상을 입힌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법원은 고객 안전보다는 은박지 몇 장을 더 가져간 고객의 행동을 막은 코스트코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은 김모씨(45.여)가 지난 2011년 12월 코스트코 양재점 지하 1층 푸드코트에서 음식(불고기베이크 4개)을 구입하면서 비롯됐다.

김씨는 구입한 불고기베이크를 매장 입구에 세워 둔 쇼핑카트로 가져가려 했지만 음식이 너무 뜨겁자 푸드코트 내 놓여있던 가로 세로 30cm 가량의 롤 은박지 5장을 뜯어 받침대로 했다. 코스트코는 불고기베이크 당 1개의 은박지만 제공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를 본 직원 A씨는 "은박지를 그렇게 가져가면 안된다"고 수차례 외치면서 김씨에게 추가로 가져간 은박지 반납을 요구했다. 김씨는 불고기베이크가 뜨겁다고 하소연했지만 A씨는 이를 외면했다.

결국 은박지를 반납한 김씨는 양팔을 붙여 팔 안쪽과 손목 안쪽 사이에 불고기베이크를 얹어 쇼핑카트로 이동하다가 양팔에 2도 화상을 입고 15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김씨는 A씨와 코스트코코리아, 해당 지점의 부지점장 B씨와 코스트코와 보험계약을 맺은 동부화재 등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박재경 판사)은 "A씨의 행동은 코스트코의 푸드코트 내 매장 운영방침에 따른 행위로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B씨 역시 상급자란 이유만으로 A씨의 행동을 저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와 B씨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코스트코에 대해선 음식점 운영자로서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코스트코는 박리다매를 지향해 별도의 포장제 등을 마련했지 못했다고 하지만 이러한 이유만으로 고객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스트코는 어린이 등 뜨거운 음식에 대해 취약한 고객을 위해서라도 화상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의 필요성이 크다"며 "그런데도 코스트코는 일부 고객이 지나치게 많은 은박지를 소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만으로 종업원에게 추가적 은박지 사용을 제지토록 했다"며 코스트코와 보험사인 동부화재가 연대해 A씨에게 22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장바구니 등을 미리 지참해 이용하는 등 조금만 침착하게 행동했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도 있었다"며 코스트코의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다.

한편 소비자원에서 제공하는 품목 및 가격정보에 따르면 롤 은박지의 가격은 30cm×30m 기준 최저 550원에서 최대 4900원이다. 통상적으로 포장용 음식에 사용하는 은박지 규격이 30cm×30cm임을 감안할 때 소비자가 요구한 은박지의 가격은 27.5원(5.5원×5장)에서 245원(49원×5장)에 해당하는 셈이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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