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인기 폭발...이베이에서만 11개월간 12만대 이상 팔려
파이낸셜뉴스
2015.01.29 15:00
수정 : 2015.01.29 15:00기사원문
【뉴욕=정지원 특파원】무인기인 '드론'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2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드론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 11개월간 미 전자상거래 업체인 이베이에서만 무려 12만7000대가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포브스는 "액수로 환산하면 1660만달러(약 179억7000만원)에 달한다"며 드론이 단순한 오락용을 넘어 배달, 농작물 관리, 환경보호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면서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포브스는 "다른 제품들의 경우, 크리스마스 이후 쇼핑 시즌이 끝난 뒤 매출이 급감했지만 드론의 인기는 여전히 높다"며 "아직까지 빠른 속도로 이베이에서 팔리고 있다"고 전했다.
드론 시장의 급성장세는 최근 한 애호가가 날린 소형 드론이 미국 백악관 건물에 충돌하면서 드론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 이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번에 백악관 건물에 충돌한 드론 역시 이베이의 '히트 상품' 가운데 하나였다.
이 드론은 프로펠러 4개짜리 팬텀 UAV(무인항공기) 기종으로 싸게는 480달러에 판매되고 있으며 고해상도 카메라가 장착된 고급 모델은 가격이 1500달러에 달한다.
포브스는 이 같은 이베이의 드론 판매 흐름이 드론 시장의 급성장세를 예고하고 있다며 앞으로 10년간 시장 규모가 820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포브스는 "미 당국이 마련 중인 드론 관련 규제로 인해 드론 판매 시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백악관 충돌 드론의 제조업체인 DJI 테크놀로지는 앞으로 워싱턴DC 상공에서의 드론 비행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사의 마이클 페리 대변인은 "드론 애호가들이 무인기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날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워싱턴DC 인근을 비롯해 미 연방항공청(FAA)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 상공에서는 무인기를 날릴 수 없도록 내부 소프트웨어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FAA 규정에는 워싱턴DC에서 드론을 날리는 것이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DJI 테크놀로지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을 활용해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에서 뜨거나 구역으로 진입하는 것 자체를 차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jjung72@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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