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소개비 지급하며 환자 유인한 치과원장에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2015.01.30 10:52   수정 : 2015.01.30 15:28기사원문

환자들에게 다른 환자를 데려올 경우 소개비를 준다고 유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임창현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P씨(4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에 있는 한 치과 대표 원장이었던 P씨는 지난 2008년 3월 자신의 환자 B씨에게 "다른 환자를 소개해주면 소개비를 준다"고 말했다.
이후 다른 환자를 소개받은 P씨는 30만원을 B씨 계좌에 입금하는 등 201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환자들을 유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소개비 명목의 금품 지급이 아닌 자신의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는 P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개비를 받은 환자들은 치료비를 할인 받은 것이 아니라 환자를 소개한 대가로 소개비를 받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할인해 줄 치료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P씨가 지급한 돈은 소개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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