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임창현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P씨(4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에 있는 한 치과 대표 원장이었던 P씨는 지난 2008년 3월 자신의 환자 B씨에게 "다른 환자를 소개해주면 소개비를 준다"고 말했다. 이후 다른 환자를 소개받은 P씨는 30만원을 B씨 계좌에 입금하는 등 201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환자들을 유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소개비 명목의 금품 지급이 아닌 자신의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는 P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개비를 받은 환자들은 치료비를 할인 받은 것이 아니라 환자를 소개한 대가로 소개비를 받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할인해 줄 치료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P씨가 지급한 돈은 소개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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