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과속하다 포트홀 사고 당했다면 지자체 책임없어"
파이낸셜뉴스
2015.02.03 09:36
수정 : 2015.02.03 10:15기사원문
포트홀(도로 패임 현상)에 바퀴가 빠지는 사고로 차량이 파손됐어도 과속 등 운전자의 과실이 사고의 주 원인이라면 지자체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예지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4월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강남구 압구정로를 지나다 우회전하면서 움푹 팬 물구덩이에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도로에 생긴 '포트홀'의 크기는 너비 80㎝, 깊이 6㎝로 완만하게 패인 형태였다. A씨는 이 사고로 차량의 휠과 타이어가 파손돼 수리비 390만원이 든 점 등을 이유로 도로 관리책임자인 서울시를 상대로 수리비와 차량 시세 하락분에 위자료 300만원을 더해 총 139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타이어 높이가 포트홀 높이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안전운전 의무를 어긴 A씨의 운전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 차량에 장착된 타이어 높이는 9.8㎝이고 휠은 18인치(약 45.72㎝)인데 반해 포트홀의 깊이는 9㎝"라며 "이를 감안하면 원고가 과도하게 꺾어들어가며 과속을 해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포트홀의 깊이가 완만한 형태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고는 원고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탓이지 도로의 하자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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