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한 법인도 처벌..하지만 "법 몰라" 51.8%

파이낸셜뉴스       2015.02.04 04:00   수정 : 2015.02.04 04:00기사원문

앞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 실명법)을 어긴 법인과 단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부동산 실명법 자체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가 낮아 법에 대한 홍보도 시급해 보인다.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양벌규정 포함

법무부는 법을 어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단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실명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할 경우 그 법인과 실제 행위자도 모두 처벌받게 된다.

현행법은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이 이뤄지면 과징금만 부과할 뿐 형사처벌은 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또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분할해 내거나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과징금을 한꺼번에 낼 수 없는 사람을 고려한 조항이다.

명의신탁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실명 전환을 할 경우 과징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부동산실명제 뭐야?' 인지도 높여야

부동산 실명제가 시행된 지 20년째를 맞이했지만 제도에 대해 명확히 아는 국민이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민 1002명 중 부동산실명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135명(13.5%)에 불과했고 알고 있는 편이라고 답한 사람은 345명(34.4%)에 달했다. 모르는 사람(모르고 있는 편+전혀 모름)은 절반이 넘는 519명(51.8%)이었다.



법무부는 "부동산실명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법 위반자 적발 건수가 줄지 않고 있고, 과징금이 부동산 평가액의 20~30%에 이르는 고액이어서 이를 일시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고액과징금에 대한 납부 저항도 적지 않아 연평균 징수율이 부과 금액 대비 34%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8~2012년 5년간 연평균 1232건의 법위반 사례를 적발해 833억 6840만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했지만, 이 중 절반 정도인 662건에 해당하는 사람만 과징금을 냈다. 걷힌 돈은 총 280억 2545만원으로 징수율 금액대비 34%에 그쳤다.

■부동산 실명제란?

부동산 실명제는 말그대로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 이름으로만 등기하게 하는 제도'다. 거래 관계의 투명성, 탈세 방지를 위해 제정됐다.

다음은 부동산 실명제의 상세한 이해를 돕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특강 내용이다.

지난해 6월28일 변협에서 실시된 '부동산등기' 특별연수 중 이제정 사법연수원 교수가 발표한 '명의신탁등기와 부동산실명법의 이해'를 간략히 정리한 내용으로, 대한변협신문 501호에 실렸다.

◆부동산 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신탁은 등기명의는 수탁자 앞으로 하되 실권리자가 관리·수익·처분 등 소유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명의신탁을 이용한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 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으나, 위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두지 않았다.

명의신탁에는 부동산 소유자 그 밖의 물권자가 그 등기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 등기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의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돼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 계약 당사자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같지만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등기를 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계약명의신탁 등 세 가지 유형이 거론된다.

명의신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1980. 12. 9. 선고 79다634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고하길 바란다.


◆부동산실명법: 부동산실명법은 과거 판례가 인정해 온 명의신탁의 대부분을 금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되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무효가 돼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맞지 않는 부실등기로서 말소청구의 대상이 된다.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밖의 물권'이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소유권 이외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 용익물권과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적용대상이 된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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