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기름에 '공업용 황산'이.. 제조업자 집유
파이낸셜뉴스
2015.02.16 13:48
수정 : 2015.02.16 13:48기사원문
공업용 황산을 첨가해 맛기름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식용기름 제조업자 A씨(56)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약 2년여간 경북 영천의 한 공장에서 공업용 황산을 옥수수유에 첨가하는 방식으로 2400여t의 맛기름을 제조해 전국 식품업체 등에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옥수수유를 황산으로 태우면 짙은 갈색의 빛깔을 낼 수 있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심리한 대구지법 형사11부(김성엽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운영하는 회사 법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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