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PIA, '약가제도 정비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파이낸셜뉴스
2015.02.16 18:06
수정 : 2015.02.16 18:06기사원문
"이번 약가제도 정비를 통해 환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세부 규정의 보완 등을 통해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16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지난 12월 17일 입법예고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KRPIA는 환자들이 희귀질환 치료제 및 항암제의 혜택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경제성평가 면제 조항의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개발투자 및 혁신이 가져오는 성과가 훼손되고 있는 현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했다.
대체약제의 구성 및 비교약제 선정 기준과 관련해 KRPIA는 합리적이고 명확한 규정의 재수립을 제안했다. 실제로 특허만료성분(제네릭)이 대체약제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신약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특허만료성분을 제외하거나 특허만료이전 등재가를 비교 약가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복합제가 환자의 편의성과 복약순응도를 개선시켜 치료효과를 높이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복합제 약가는 단일제의 투약비용으로 산정돼 우리나라가 기술적 경쟁력을 지닌 이 분야의 연구개발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고 글로벌 추세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이번 개정안이 적용된다면 다시 또 가격인하가 발생되고, 복합제 개발을 통한 제약산업 육성정책에도 차질을 빚게 되며 복합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환자도 피해자가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출하는 소수의 국산 신약에만 사용량-약가 연동제 협상시 환급제도를 적용하는 이번 조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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