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불법 광고물 수거하면 하루 최대 5000원 보상
파이낸셜뉴스
2015.02.23 10:57
수정 : 2015.02.23 10:57기사원문
서울 강서구는 3월부터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보상제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인 벽보, 전단등을 수거해 오면 구청은 1건당 20원에서 100원을 보상한다.
불법 광고물을 수거할 수 있는 대상은 저소득층 지역 어르신이다. .
강서구는 노인 일자리 창출과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이번 사업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보상 가능한 광고물은 주택가, 도로변의 신호등·전신주 등에 부착된 불법 벽보, 전단 등이다. 또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과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도 보상 대상이다.
보상기준은 0.25㎡(가로 0.5m × 세로 0.5m)를 기준으로 큰 벽보는 100원, 작은 벽보는 20원이다. 전단 형태의 불법광고물은 20원이며, 유해한 전단의 경우 50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아파트·단독주택 현관·우체통에 투입된 광고지, 정당홍보물, 공공사업 참여자가 수거한 광고물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보상금은 수거실적에 따라 지급되며 월 최대 10만원, 하루 최대 5000원이다.
강서구는 상습적·고질적인 불법광고물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청소년 유해 광고물은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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