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연한 공기업 입찰 비리 '사후약방문' 대책이 문제
파이낸셜뉴스
2015.03.03 17:12
수정 : 2015.03.03 22:23기사원문
입찰정보 이용해 뒷돈 등 작년 390명 직원 검찰 적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사후대책 보다 사전예방 必"
공기업의 입찰 비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국내 공기업의 전기공사 입찰 과정에서 2700억원대 입찰 비리가 드러나면서 사정당국이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나선 것이다. 공기업 입찰 비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만 입찰 비리를 포함해 각종 비리로 인해 공공기관 임직원 390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정부 역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해 공기업 입찰 비리에 대한 철퇴를 가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사전 예방' 보다는 '사후 처벌'에 치중하는 모양새여서 사전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개발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3일 기획재정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 및 납품계약 체결과정에서 만연한 고질적 비리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지난해 1년 동안 대검찰청이 공공기관 비리 집중 수사를 통해 입찰 비리를 포함한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 임직원 390명을 사법 처리했다. 이 중 256명은 구속됐다.
입건된 인원 390명 중 143명, 구속된 256명 가운데 107명은 공공기관 임직원이다.
공공기관의 공사.납품계약 비리는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안전사고 발생의 잠재적 근본 원인이 될 가능성도 높다.
정부 역시 이런 상황을 감안해 만연한 공공기관 입찰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지난해 8월 '입찰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퇴직자와 수의 계약 금지' 를 포함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개정안을 공포했다.
정부는 이들 제도를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포함해 올 상반기 중 시행 과정 전반에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 제도는 '사전 예방'이 아닌 '사후 대책' 이라는 점에서 한층 체계적인 시스템 개발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공사·입찰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후 처벌식 대책 보다는 사전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개발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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