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615건 적발

파이낸셜뉴스       2015.03.12 09:00   수정 : 2015.03.12 09:00기사원문

# A업체는 근육통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가 체지방분해, 혈액정화 및 노폐물 배출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적발됐다.

# B업체는 공산품인 베개를 광고하면서 베개가 목디스크, 일자목, 어깨걸림, 불면증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적발됐다.

이처럼 의료기기의 효능과 효과를 과대광고하거나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업체가 적발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인터넷 및 신문 등에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단속해 총 615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단속결과 2011년 431건, 2012년 465건, 2013년 707건 등으로 광고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광고 유형은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390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150건) △광고 사전심의 위반(75건) 등이다.

식약처는 거짓·과대광고를 식별할 수 있는 피해예방법도 소개했다.

우선 의료기기를 구매해 사용한 체험담을 이용하여 개인블로그에 해당 제품을 광고할 수 없다. 의료기기의 사용 전·후 비교 사진을 게재하거나 다른 의료기기를 비방하거나 비교해 광고할 수 없다.
효능·효과에 대해 '확실히 보증한다', '최고·최상' 등의 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등 부작용 전부를 부정하는 내용을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단속하여 엄중조치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소비자는 제품구입 시 의료기기로서 허가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거짓·과대광고를 예방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12일 방송, 인터넷 등 매체별 의료기기 광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서울지방식약청에서 관련 법규와 과대광고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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