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명이인 악용한 부동산 사기 피해 본인확인 안한 공무원 대신 국가가 배상"

파이낸셜뉴스       2015.03.22 17:05   수정 : 2015.03.22 17:05기사원문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동명이인 관계를 악용한 부동산 사기를 결과적으로 도와주게 된 공무원을 대신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조규현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사 B씨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에게 각각 1억3105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1951년생인 C씨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고 자신과 이름이 같은 사람(1932년생)의 명의로 된 토지를 발견했다. C씨는 토지 실제소유자와 동명이인임을 이용해 주민등록초본을 위조한 다음 자신이 실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해 토지를 D씨에게 이전했다. 당시 임야대장 등본을 제외한 서류에는 C씨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었지만 임야대장 등본의 소유자란에는 실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당한 법무사 B씨는 이를 알아채지 못했고, 등기신청을 접수받은 수원지법 평택지청의 등기관도 까맣게 몰랐다.

결국 문제의 토지는 D씨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됐다.

토지를 이전 받은 D씨는 얼마 후 A씨에게 이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렸다.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역시 법무사 B씨가 맡았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서류를 살펴보던 수원지법 평택지원 등기과는 D씨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A씨 등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과정에 제출된 주민등록초본, 임야대장 등본 사본 등이 위조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따라 평택지원은 같은 해 8월 A씨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됐다.


이 때문에 돈을 떼일 처지가 된 A씨는 담당 법무사와 공무원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게 됐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무사는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 등 제출된 증명서에 대해 본인 확인 여부를 확실히 해야 한다"며 "등기관 역시 신청인이 적법한 등기신청의 권리자인지를 심사해 등기신청서 등을 첨부서류, 등기부 등과 상호 대조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 B씨는 신청서에 첨부하는 임야대장 등본의 기재 내용을 잘 살피지 않아 등기신청인인 등기의무자가 본인이 아니고 첨부서면인 주민등록표 초본이 위조된 것임을 간과한 과실이 있다"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담당한 등기관 역시 첨부서면인 임야대장 등본의 기재 내용인 주민등록번호를 대조했다면 신청인이 적법한 등기신청 의무자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며 이들의 과실을 인정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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