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드림, 상장폐지사유 발생..주권매매거래 정지
파이낸셜뉴스
2015.03.23 08:25
수정 : 2015.03.23 08:25기사원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해피드림에 대해 '감사범위제한에 의한 한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정지기한은 이날 오전 7시25분부터 상폐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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