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학교, 오피스텔 등 건축물 범죄예방 기준 맞아야 허가난다
파이낸셜뉴스
2015.03.31 11:04
수정 : 2015.03.31 11:04기사원문
앞으로 공동주택이나 학교, 오피스텔 등 일정한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버틸 수 있도록 침입방어 성능이 있는 출입문을 사용하고 주차장에는 내부를 관망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번에 고시된 건축기준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은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5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권장 적용대상이다. 이는 최근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절도나 성폭력 범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5월 개정된 건축법에 일정한 용도 규모의 건축물은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의무화한데 따른 것이다.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은 보행로의 경우 시야가 개방돼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고, 수목은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물에 침입할 수 없도록 건물과 일정한 간격을 둬 심고, 건축물 진입로에는 충분한 조명을 설치해 조명이 비춰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
공동주택은 건물 내부로 범죄자가 침입할 수 없도록 창문은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견딜수 있는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하고 수직 배관설비는 지표면에서 지상 2층으로,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또 범죄자의 침입 감시를 위해 주차장과 연결된 지하층과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승강기 내부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조경은 건물 침입에 이용하지 않도록 창문 등 개구부와 나뭇가지가 건물 외벽으로부터 1.5m 이상 떨어져 식재하도록 했다.
주차장 설치기준도 강화된다.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오피스텔의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바닥으로부터 170㎝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고 촬영된 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주차장 조명조도는 출입구가 300룩스, 보행통로는 50룩스, 주차구획 및 차로는 10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 출입구에는 경비실을 설치하거나 출입자 통제 시스템을 설치해 침입 감시를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 기준은 고시일 기준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건축심의 대상인 경우는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