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대구도시철도공사, 상호 업무협약(MOU) 체결
파이낸셜뉴스
2015.04.15 17:09
수정 : 2015.04.15 17:09기사원문
【 대구=김장욱 기자】대구지방국세청은 시민들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해 15일 오후 3시 대구도시철도공사 회의실에서 대구도시철도공사와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ARS전화(1544-9944), 모바일 웹, 인터넷 등의 편리한 장려금 신청방법을 잘 알지 못하고 세무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체결하게 됐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국세청은 5월 신청기간(5.1∼6.1일) 대구도시철도 1호선 대명역과 반월당역, 2호선 성서공단역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안내 창구를 마련, 제도 및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를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 하지만, 사업소득 등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는 인터넷 또는 세무서를 방문, 소득세 신고를 먼저해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남동국 대구지방국세청장은 "대구도시철도공사와 MOU 체결을 통해 서민들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욱 수준 높은 국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홍승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도 "역의 대표 공기업으로서 시민 편의를 위해서 도시철도가 일조하게 돼 기쁘다"며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요구보다 한발 앞서는 서비스로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철도가 되겠다"고 말했다.
gimju@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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