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리차단 위해 건출물 현장검사 건축사 무작위 배정
파이낸셜뉴스
2015.05.07 11:15
수정 : 2015.05.07 11:15기사원문
서울시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준공) 단계에서 비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현장에 나가 건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검사하는 '업무대행건축사'를 무작위로 배정한다.
시는 1999년부터 업무대행건축사 제도를 운영해왔지만 여전히 비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 16년 만에 처음으로 '9대 운영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책은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지정절차 △모니터링제도 △현장조사·검사조서 제출시한 △업무대행건축사 교육이수제 △업무대행건축사 지정내용 공개 △업무대행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업무대행건축사 업무 매뉴얼 △부적절 행위에 대한 협회의 징계 조치 △스마트폰 앱을 통한 업무지정 및 사용검사조서 통보기능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시는 업무대행건축사 업무수행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건축관계자(건축주·시공자·감리자)에게도 이를 알려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건축사 필수이수교육에는 '윤리'를 추가해 1년에 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업무배정에서 즉시 제외할 방침이다.
해당 현장에 대한 검사원 명단과 지정내용은 서울시 건축사회 홈페이지(http://www.sira.or.kr)에 공개한다.
이외에도 시는 건축사 지정 요청 시 팩스로 접수하던 것을 온라인 접수로 개선하고, 현장조사·검사조서 제출시한을 업무 지정 후 24시간 이내에서 36시간 이내로 늘려 꼼꼼하게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재검까지는 업무대행건축사가 수행하도록 하고, 3차 재검시에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해 민원사항에 대처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건축사의 부당행위가 발견되면 협회 차원에서 징계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부터 2년 임기로 활동할 제10기 업무대행건축사 350명을 선발하고 지난 6일 발대식을 가졌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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