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무원연금개혁-민생법안 5월국회 처리 재촉구
파이낸셜뉴스
2015.05.10 14:52
수정 : 2015.05.10 14:52기사원문
청와대가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조속한 5월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민생법안인 연말정산 환급법안과 누리예산 편성법안의 신속한 합의 처리도 당부했다. ▶관련기사 4면
특히 합의처리 무산의 핵심 원인인 '국민연금 연계 소득대체율 50% 인상'과 관련해선 막대한 국민부담을 강조, 거듭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국민눈높이'에 방점을 찍음으로써 당초 개혁의 취지를 살려 국민부담이 추가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줄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개혁과제 1호인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전체적인 개혁 드라이브에 차질이 생겨 결국 개혁도, 경제활성화도 이뤄낼 수 없다는 절박감을 토대로 정치권에 합리적인 연금개혁안 처리를 요구한 것이다.
김 수석은 "정치권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지적마저 있다"며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세금폭탄은 무려 1702조원이나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고 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해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면 2016년 한 해만 34조5000억원,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55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전제조건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고려해선 안된다는 입장과 함께 국민적 저항을 무릅쓰고 소득대체율 인상을 추진할 경우 보험료 인상 동반이 불가피해 결국 국민세금이 늘어난다는 상황논리를 강조한 것이다.
김 수석은 "일부 정치권의 주장처럼 지금 보험료를 1%만 올려도 미래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된다"며 "기금을 다 소진하게 되는 2060년부터는 보험료을 25.3%까지 올려야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아들 딸은 세금을 제외하고도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사분의 일을 내야만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우선 처리한 뒤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인상 등 공적연금 개선 방안에 대한 공론화과정을 거쳐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수석은 또 11일까지 연말정산 보완대책 법안 처리할 것과 누리과정 예산 관련 법안 통과, 청년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 관련법안 통과 등을 5월 국회에서 조속한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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