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국회 내일 개원…여야 기싸움에 공무원연금 '흐림'·민생법안 처리 주목
파이낸셜뉴스
2015.05.10 16:45
수정 : 2015.05.10 16:45기사원문
5월 임시국회가 11일부터 한 달간 일정으로 개원하지만 여야의 기싸움에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5월 2일 여야 지도부 합의사항'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연말정산 보완대책(소득세법 개정안)과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박상옥 대법관 단독 인준'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도 공적연급 강화 합의를 협상에서 우선시하고 있어 향후 협상과정에서 난항이 예고된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연말정산 보완대책 등 시급한 민생현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고 있어 여야 간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난항'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을 둔 여야의 시각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아 향후 여야 간 협상과정에서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5월 임시국회의 지상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5월 2일 여야지도부 합의안'대로 처리하자고 나섰다. 5월 2일 여야 지도부 합의안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이라는 명기가 빠져있다. 5월 2일 여야지도부 합의안이 새누리당의 협상 가이드라인으로, 이 선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드러낸 셈이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5월 2일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합의한 그 합의안은 굉장히 소중한 합의"라면서 "그날 합의한대로만 꼭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불발은 새누리당이 청와대 가이드라인대로 움직인 결과로 규정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공적연금 강화 방안이 함게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원내대표는 첫 상견례를 겸한 이날 회동에서 "사회적 대타협에 의해 지켜져야 될 최소한의 합의안도 지키지 않은 상태"라면서 "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공공성 강화에 대한 여야 합의는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고 응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또 다시 국회탓을 하며 지침을 내렸다"면서 "마치 국회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공무원연금 개혁도 이뤄지지 않고 민생법안도 처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민생법안 처리 공감대
연말정산 보완대책,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의 경우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는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여야가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만 하면 관련법안 처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박상옥 단독 인준안 처리에 대한 새누리당의 책임있는 조치와 사과를 '의사일정 합의'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것이 변수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박상옥 대법관의 단독 인준 처리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빠른 의사일정 합의를 위해 유 원내대표가 몸을 바짝 낮춘 것이다. 유 원내대표는 "이종걸 대표님이 대법관 인준 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으셔서 누구보다 섭섭한 마음이 크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제가 충분히 유감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는 "저희당이 (박상옥 단독 인준 처리 문제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면서 "이 자리에서 사실 신뢰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받아쳤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연말정산 보완대책이나 누리과정 지원 문제가 달린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의 민생현안은 '발등의 불'로 인식하고 있어 이들은 우선적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 원내대표도 "정부의 잘못으로 연말정산 세금폭탄 문제를 해결하는 소득세법에 대해서는 되도록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새누리당에서도 법사위에 계류되거나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크라우드펀딩법,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법 등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함께 노력해보고, 여의치 않을 시에는 연말정산 보완대책만이라도 우선 처리하자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11일까지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이달 내 환급이 어려워지고 연말정산 신고를 직접 해야하는 등 국민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촉구한 바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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