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대상자 연락 안닿으면 휴대폰 위치추적

파이낸셜뉴스       2015.06.08 17:23   수정 : 2015.06.08 21:43기사원문

전염병 확산 방지 목적.. 이통사, 정부와 핫라인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통신회사들의 도움을 받아 휴대폰 위치추적 서비스를 본격 활용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도움을 받아 의심환자의 소재지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메르스 의심환자 가운데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나 동선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다른 감염자를 찾아내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와 경찰, 이동통신사의 긴밀한 협조를 받아 감염 확산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메르스 의심환자의 동선을 신속히 파악하지 못해 2~3차 감염이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해 동선을 파악하고 감염자를 미리 찾아낸다면 메르스 확산을 최소화하는 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차원에서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의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8일 메르스 대책지원본부 및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경찰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메르스 의심환자의 휴대폰 위치정보를 파악하기로 했다.

정부가 밝힌 격리대상자 2508명(8일 기준)은 정부의 총력 대응조치에 따라 보건당국의 일대일 관리체계에 포함되며,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휴대폰 위치추적을 받게 된다.

원칙적으로 휴대폰 위치추적은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법') 시행령 32조 2항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는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및 감염병의 방역.예방 조치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과 개인정보보호법 58조 개인정보 보호의 예외조항 가운데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를 적용해 메르스 의심환자의 경우 정부가 휴대폰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메르스 대책지원본부는 관련법령에 근거해 이동통신 3사로부터 메르스 의심환자의 휴대폰 위치추적 정보를 받아 동선을 파악할 것"이라며 "다만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의 개인정보가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하는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방침에 따라 SK텔레콤,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직원들을 대책본부에 파견하고 정부의 정보제공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이날 SK텔레콤, KT, LG U+는 "메르스 확산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해 전사적 메르스대책반을 구축해 운영 중이며, 정부 대응체계 강화에도 협력할 것"이라며 "정부와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다각도의 협력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pja@fnnews.com

박지애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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