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체육시설도 전세버스 운용 가능해진다
파이낸셜뉴스
2015.07.02 11:25
수정 : 2015.07.02 11:25기사원문
앞으로 시외버스에도 우등형 버스가 도입되고 학원과 체육시설도 전세버스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시외버스 이용 편의 제고 ,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향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을 마련해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출퇴근시간대만 운행하는 한전면허 노선버스 신설이 가능토록 했다. 시외버스에도 우등형 버스를 도입토록 하고, 전세버스 운송사업 범위를 학원과 체육시설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전세버스는 운행기록증을 발부 및 부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 이용객들의 선택권을 제고하고 사고 및 장애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현재 전세버스는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지난 1월 6빌부터 운행기록증 부착이 의무화됐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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