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 50% 미만 출자 '기업형 임대리츠'도 재무제표 연결대상서 제외
파이낸셜뉴스
2015.08.11 06:59
수정 : 2015.08.11 06:59기사원문
| 기업형 임대리츠 표준모델: 출자자별 출자비율 및 출자성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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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건설업체가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건설을 위해 설립한 리츠에 주택기금이 50% 미만 출자하더라도 해당 리츠는 건설업체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따라 건설사의 뉴스테이 참여에 걸림돌이 됐던 재무제표 연결에 따른 부채비율 상승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고 뉴스테이 건설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업형 임대리츠가 민간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가능한 '기업형 임대리츠 표준모델'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주택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기업형 임대리츠에 대해서는 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는 회계기준원의 1·2차 회신을 받은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 세 번에 걸친 회계기준원 회신을 기초로 기업형 임대리츠 표준모델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 마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지를 활용한 3차 공모사업 실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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