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유사.중복 복지사업 통.폐합... 올 연말 '에너지바우처제도' 시행
파이낸셜뉴스
2015.08.11 17:30
수정 : 2015.08.11 17:30기사원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사회보장사업 중 유사·중복되는 1496개 사업에 대해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오는 12월부터 약 80만 가구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고,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상이 대폭 강화된다.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과 에너지바우처 시행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자치권 등 특수성을 감안해 협의·권고를 통한 자율적 정비, 절감재원의 복지분야 재투자 유도 등 2가지 원칙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통·폐합 대상은 정부의 기초연금과 지자체 장수수당, 기초수급자 지원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중복될 수 있는 정부의 교육급여, 주거급여와 지자체의 저소득층 교육지원 및 사랑의 집짓기 사업 등이다.
또 정부의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의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및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등도 통·폐합된다.
노인돌봄사업 등 정부 사업에 대한 보중적 성격을 지닌 지자체의 노인목욕서비스와 위생수당 등은 급여 수준, 전달 체계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비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해당 자치단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재투자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에너지 취약 80여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소 난방을 보장하는 전자카드 형태의 1000억원 규모의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겨울철 추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만 65세이상)이나 영유아(만 6세미만) 또는 장애인(1~6급)이 포함된 가구다.
지원 금액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다. 1인 가구는 8만1000원, 2인 가구 1만2000원, 3인 이상 가구 11만4000원을 지급한다.
지원형태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 난방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카드방식의 바우처로 지급된다.
수급자가 신청시 카드결제가 어려운 전기, 지역난방 등 아파트 에너지원을 선택한 경우 요금을 자동 차감하는 가상카드도 도입할 예정이다.
바우처 신청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전국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아울러 앞으로 위원회가 사회보장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제역할을 해나가기 위한 운영 강화방안도 확정했다.
민간위원이 적극적으로 안건 기획·발굴부터 조사·연구·검토 및 심의에 참여하도록 하고, 정부차원에서도 전담지원 사무국을 별도로 구성하는 등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행력 확보를 위해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관계 기관장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결정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시 복지부 협의결과와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지자체 복지사업 조정 등에 따른 재정 효율화 실적을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해 지자체 재정지원과도 연동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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