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장, 벌금 150만원 확정..직위 잃는다
파이낸셜뉴스
2015.08.19 16:29
수정 : 2015.08.19 16:29기사원문
현삼식 경기도 양주시장(68)이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아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선거법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잃게 된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현 시장이 시 재정 2500억원을 절감했다는 내용을 기재한 부분은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 벌금 150만원으로 감형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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