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 양주시장, 벌금 150만원 확정..직위 잃는다

신아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19 16:29

수정 2015.08.19 16:29

현삼식 경기도 양주시장(68)이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아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선거법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잃게 된다.


현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해 '희망 장학재단을 만들었다'거나 '지자체 중 유일하게 박물관·미술관·천문대를 보유하고 있다', '민간 운영 관리권을 매입하고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2500억원의 시 재정을 절감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선거공보에 실어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현 시장이 시 재정 2500억원을 절감했다는 내용을 기재한 부분은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 벌금 150만원으로 감형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