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짜' 금지된다, 방통위 결합판매 고시개정안 마련

      2015.09.24 15:36   수정 : 2015.09.24 15:36기사원문


방송·통신 사업자가 이동통신과 인터넷, 인터넷TV(IPTV) 등을 묶어서 결합상품으로 판매할때 특정 상품을 '공짜'라고 홍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합리적인 근거없이 구성상품간에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율을 적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할인율을 한 상품으로 몰아서 '인터넷 공짜' 혹은 'IPTV 공짜'라고 광고하는 것이 금지된 것이다.

또 사업자가 이용약관, 청구서, 광고 등에 결합판매 구성상품별 할인내용과 기간 등을 구분하도록 했다.
이용자가 결합상품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요금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결합상품의 일부 해지와 관련된 정보와 잔여 약정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도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이용자가 자유롭게 결합상품 가입과 해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