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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짜' 금지된다, 방통위 결합판매 고시개정안 마련

허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24 15:36

수정 2015.09.24 15:36

청구서에 구성상품별 할인내용도 반드시 표시해야

'인터넷 공짜' 금지된다, 방통위 결합판매 고시개정안 마련

방송·통신 사업자가 이동통신과 인터넷, 인터넷TV(IPTV) 등을 묶어서 결합상품으로 판매할때 특정 상품을 '공짜'라고 홍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합리적인 근거없이 구성상품간에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율을 적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할인율을 한 상품으로 몰아서 '인터넷 공짜' 혹은 'IPTV 공짜'라고 광고하는 것이 금지된 것이다.

또 사업자가 이용약관, 청구서, 광고 등에 결합판매 구성상품별 할인내용과 기간 등을 구분하도록 했다.
이용자가 결합상품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요금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결합상품의 일부 해지와 관련된 정보와 잔여 약정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도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이용자가 자유롭게 결합상품 가입과 해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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