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시달리는 가정 돕기위해 법원이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2015.10.01 15:53
수정 : 2015.10.01 15:53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은 과중한 가계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돕기 위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찾은 상담자 중 채무 부담이 가정 불화의 원인인 사람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개인파산 및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게됐다. 법원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통해 들어온 사건은 전담 재판부를 배치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법원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속 직원에게 개인파산·회생절차에 관한 교육을 지원하기로 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채무자를 도울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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