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정·기술적 지원통해 인증효율화
파이낸셜뉴스
2015.11.10 18:32
수정 : 2015.11.10 18:32기사원문
시설개선에 업체당 1000만원.. 인증취득 전과정 원스톱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대 국민간식의 위생안전을 위해 고강도 처방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들 3대 식품은 국민들이 가장 대중적으로 쉽게 접하는 음식이지만 '위생 사각지대' 놓여있어 국민 건강을 헤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식약처와 지방 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식품별 위생상태 점검과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식품의 불법 제조·유통 근절을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의무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미 NASA 우주계획용 식품 위생으로 시작
해썹은 최종제품 중 일부를 검사해 검사결과가 적합할 경우 함께 제조된 제품들도 적합 판정을 내리는 기존 안전관리와는 다르다. 원료와 제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해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예방측면의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해썹은 식품을 위생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 설비와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했을 때 효과적으로 운영되며, 우수제조기준(GMP)와 위생표준작업절차(SSOP)는 해썹 적용을 위한 선행요건프로그램에 해당한다.
특히 해썹은 국민의 식품 안전는 물론 식품제조·가공업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식품안전관리인증원 자료에 따르면 해썹 지정 후 업체 매출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9.9%, 19.4% 증가했다. 반면 이물발생건수는 53.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썹 시스템으로 식품제조·가공업체의 매출액·생산량 및 소비자 만족도가 증가하고, 소비자 불만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해썹도입 확대로 적용대상 크게늘어
1999년 식육가공품의 해썹 적용을 시작으로 2015년 9월 기준으로 11만4711개 대상 업소 중 1만3202곳(11.5%)가 해썹 인증을 받았다. 가공식품의 경우 2014년까지 해썹 의무화가 완료된 어묵류, 냉동수산식품(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등 7개 품목에 과자·캔디류 등 어린이기호식품 8개 품목에 대한 의무적용 확대로 의무품목은 총 15개로 증가했다. 어린이기호식품의 경우 업체별 매출액 및 종업원수에 따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중인데, 연매출 100억원 이상 업소는 2017년까지 인증을 완료해야 한다. 여기에 이날 순대, 떡볶이떡, 계란 등 3대 국민분식류의 해썹 의무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됐다. 또한 축산물가공품의 경우 치즈,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집유장 및 유가공장에 대한 의무적용이 2018년까지 단계별으로 실시 중이다.
그동안 의무적용 대상업체 확대와 중소업체 기술·재정지원 등으로 해썹 적용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해썹 인증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무상지원하고 있다. 2012년부터 3년간 831곳에 83억1000만원이 지원됐다. 또한 해썹 인증 희망 축산물영업자162곳에는 작년까지 컨설트 비용 4억8000만원이 지원됐다.
■이제는 사후관리 나서야 할 때
해썹 인증업체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식품사고도 적지 않아 해썹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 목소리가 높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썹 인증업체의 정기평가 부적합율이 식품업체의 경우 2010년 8%에서 2014년 11.2%로 증가했다. 축산물가공업체도 2012년 5.9%에서 2014년 7.2%로 증가했다. 해썹 인증업체 증가와 중소규모의 인즌 확대 등으로 부적합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해썹 인증업체의 식품 사고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한번 해썹 인증을 받으면 영원하다는 식의 분위기 또한 팽배하다.
이에 정부는 해썹 사후관리에 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부적합 해썹 인증업체에 대해 처벌이 강화된다. 최대 인증 취소까지 한다는 방침이다. 원료검사 미실시 등 주요 위생안전조항 1개 이상을 위반하거나 평가점수가 60점 미만 시 즉시 해썹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지난 8월 도입됐다. 또한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인증이 취소된다. 인증 3년 후 재평가에서 미흡한 업체의 경우 퇴출되는 갱신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갱신제의 경우 축산물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또한 송학식품의 경우처럼 거짓 시험성적서의 내용 확인을 우해 검체채취 규정이 신설되고 이 결과를 평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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