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분없이 등기만 한 변호사도 로펌 채무에 무한책임"

파이낸셜뉴스       2015.11.12 10:48   수정 : 2015.11.12 10:48기사원문

법인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지분 없이 구성원(파트너)으로만 등기한 변호사도 법무법인의 채무에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건설사 A사가 법무법인 구성원이었던 변호사 5명에게 "밀린 월세 등 4억1000여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법무법인은 A사 소유 건물의 한 층을 월 1700여만원에 빌렸다. 2012년 7월부터 1년 넘게 월세가 밀리자 A사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법무법인이 약 1억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했다.

이마저도 못낸 법무법인은 지난해 2월 건물에서 나갔고 같은 해 11월 해산했다. A사는 당시 구성원 변호사들이 월세와 사무실 수리비 등을 내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구성원 5명 중 2명은 서류로만 등기돼 있을 뿐 실제 파트너 변호사처럼 법인 운영에는 참여하지 않아 빚을 갚을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 3명의 등기가 있어야 설립할 수 있는데 등기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법인채무에 연대책임이 있다.

법원은 등기 변호사의 책임을 규정한 변호사법과 연계된 상법이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적용되는 '강행규정'인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개별적 사정이 채권자의 권리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인 내부 사정에 불과하다"며 "등기된 구성원 변호사는 채무에 연대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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