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여승무원들, 해고무효 소송 파기환송심서 결국 패소
파이낸셜뉴스
2015.11.27 15:27
수정 : 2015.11.27 15:27기사원문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다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7년간 법적공방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신광렬 부장판사)는 27일 오모씨(36) 등 해고 여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KTX여승무원 공채 1기인 오모씨는 지난 2004년 3월 KTX 개통 당시 KTX 고객서비스 업무를 위탁한 홍익회와 비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06년 한국철도유통이 다시 오씨 등의 근로계약을 계열사인 KTX관광레저(현 코레일관광개발)로 넘기려 하자 오씨 등은 이적 제의를 거부한 채 코레일에 정규직을 요구하다 해고됐다. "근로계약은 한국철도유통과 맺었지만 사실상 업무결정권 등을 행사한 것은 코레일이므로 우리는 철도공사 소속 직원"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단식농성과 서울역 뒤편 40m 높이의 조명 철탑 고공농성 등을 벌인 오씨 등 승무원 34명은 '코레일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2008년 11월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원고들을 고용한 한국철도유통이 철도공사의 노무대행기관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이들 승무원의 코레일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그러나 지난 2월 대법원은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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