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여승무원 7년 소송 결국 패소
파이낸셜뉴스
2015.11.27 17:45
수정 : 2015.11.27 17:45기사원문
해고무효소송 파기환송심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다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7년간 법적공방을 벌였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신광렬 부장판사)는 27일 오모씨(36) 등 해고 여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KTX여승무원 공채 1기인 오씨는 지난 2004년 3월 KTX 개통 당시 KTX 고객서비스 업무를 위탁한 홍익회와 비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06년 한국철도유통이 다시 오씨 등의 근로계약을 계열사인 KTX관광레저(현 코레일관광개발)로 넘기려 하자 오씨 등은 이적 제의를 거부한 채 코레일에 정규직을 요구하다 해고됐다. "근로계약은 한국철도유통과 맺었지만 사실상 업무결정권 등을 행사한 것은 코레일이므로 우리는 철도공사 소속 직원"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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