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제조·수입업체, 식품 이물 발생시 3일내 사후 대책 보고해야

파이낸셜뉴스       2015.12.11 09:17   수정 : 2015.12.11 09:17기사원문

앞으로 식품 제조·수입업체는 식품에 이물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보고와 함께 3일 이내에 사후 대책 자료도 함께 보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영업자 보고 시 이물 차단 공정 등의 제출자료 구체화 △이물조사판정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역할 명확화 △벌레 이물 원인 조사 과정에 효소반응 실험 및 유충 등의 침입 흔적 조사 추가 등이다.

구체적으로 이물 오인 신고를 최소화하고 이물 혼입 경로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영업자가 조사기관에 이물 발견사실을 보고할 때에는 소비자의 이물신고 사실 뿐만 아니라 영업자가 이물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대책 등의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출 자료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하여 영업자의 이물 보고 기한을 '확인한 시점부터 다음날까지'에서 '확인한 날을 포함하여 3일 이내'로 연장한다. 이물조사판정위원회의 명칭을 이물전문가자문단으로 변경하고 이물 원인 조사 전반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명확하게 해 이물 혼입 조사의 과학적 객관성을 확보한다.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벌레 이물의 경우, 원인 조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비단계 조사에서 효소반응(카탈라아제) 실험과 유충 등 침입 흔적(포장지 구멍 확인) 조사를 한다. 효소반응 실험은 과산화수소수를 벌레에 떨어뜨려 기포 발생 유무를 보는 것으로 벌레가 열처리 공정 중에 혼입된 경우에는 기포가 발생하지 않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이물 혼입 원인 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조사 결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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