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조치의견서 더 쉽게 활용하세요"
파이낸셜뉴스
2015.12.14 16:21
수정 : 2015.12.14 16:21기사원문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사용을 독려하고자 신청인 범위를 넓히고 신청 및 답변 절차를 단순화한다고 14일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신규영업이나 신상품 개발과정에서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심사를 요청하면 금융당국이 이에 회신해주는 제도다.
이번에 개정된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에 따라, 금융회사나 금융유관기관 뿐 아니라 비금융 상장회사, 금융상품 판매자 등 금융이용자 누구나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협회나 중앙회 등 기관이 회원을 대신해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공동 신청제도도 도입된다. 앞으로 다수의 금융회사가 대표자를 선정해 공동으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회신 내용은 공동신청인 모두에게 유효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정 행위에 다수 관계자가 관여할 경우 효율적이고, 금융회사의 개별 신청에 따른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금융위는 답변 방식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현행 방식을 개선해, 조건부 답변(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음)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다.
비조치의견서 공개를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120일로 한정된다. 금융당국이 비조치의견서 공개를 연기하면서 회신 내용을 금융회사 간에 공유하거나 이미 나온 회신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금융회사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회신 내용에 법령상 비공개대상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120일 경과 후에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지난 4월부터 비조치의견서 신청을 적극 장려해 왔다. 현재까지 총 499건의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가 접수돼 이 가운데 395건에 대해 회신이 완료됐다.
mrchoi@fnnews.com 최미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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