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초과배출 과징금 어쩌나" 부산기업 한숨

파이낸셜뉴스       2015.12.23 18:33   수정 : 2015.12.23 18:33기사원문
배출권 할당 대상기업 15곳 중 14개 '과소할당'
과징금 부과 우려 높아져



올해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부산지역 관련 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3일 부산상공회의소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기업으로 분류된 지역 18개사 중 15개사를 대상으로 관련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 곳을 제외한 14개 기업 모두 '과소 할당'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업들은 초과 배출에 따른 과징금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배출권거래제 시행 후 대상 기업들은 '초과배출 과징금부담'(33.3%)을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어 '비용증가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20.0%) '생산량 감축'(16.7%) '전문인력 부족 및 감축 관리비용 증가'(13.3%) 등의 순이었다.

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세 곳 중 한 곳 이상의 기업이 적절한 대응 수단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기업의 절반 이상(52.2%)은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설비 및 공정개선을 통한 에너지효율 극대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생산량을 조절하거나 특별한 대응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도 각각 21.7%, 13.0%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기업 대부분인 86.7%가 '배출허용량 재조정'을 요구했으며 13.3%는 '초과배출 과징금 인하'를 정부에 요청했다.

과소 할당된 배출허용량은 투자와 생산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업종의 경기전망과 특성을 고려해 배출허용량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기업들이 고려제강(주), 대한제강(주), 르노삼성차(주), 에어부산(주), 와이케이스틸(주), 태웅(주) 등 대부분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핵심기업이어서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저탄소 녹색성장 등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산업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정책지원과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 저탄소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부여받고 그 범위 내에서 생산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허용량이 남거나 부족할 경우 다른 기업과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조사에는 부산시, 부산대, (주)한국남부발전 등 공공기관, 공기업 세 곳은 제외됐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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