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할당 대상기업 15곳 중 14개 '과소할당'
과징금 부과 우려 높아져
과징금 부과 우려 높아져
올해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부산지역 관련 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3일 부산상공회의소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기업으로 분류된 지역 18개사 중 15개사를 대상으로 관련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 곳을 제외한 14개 기업 모두 '과소 할당'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업들은 초과 배출에 따른 과징금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배출권거래제 시행 후 대상 기업들은 '초과배출 과징금부담'(33.3%)을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어 '비용증가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20.0%) '생산량 감축'(16.7%) '전문인력 부족 및 감축 관리비용 증가'(13.3%) 등의 순이었다.
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세 곳 중 한 곳 이상의 기업이 적절한 대응 수단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기업의 절반 이상(52.2%)은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설비 및 공정개선을 통한 에너지효율 극대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생산량을 조절하거나 특별한 대응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도 각각 21.7%, 13.0%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기업 대부분인 86.7%가 '배출허용량 재조정'을 요구했으며 13.3%는 '초과배출 과징금 인하'를 정부에 요청했다.
과소 할당된 배출허용량은 투자와 생산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업종의 경기전망과 특성을 고려해 배출허용량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기업들이 고려제강(주), 대한제강(주), 르노삼성차(주), 에어부산(주), 와이케이스틸(주), 태웅(주) 등 대부분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핵심기업이어서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저탄소 녹색성장 등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산업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정책지원과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 저탄소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부여받고 그 범위 내에서 생산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허용량이 남거나 부족할 경우 다른 기업과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조사에는 부산시, 부산대, (주)한국남부발전 등 공공기관, 공기업 세 곳은 제외됐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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