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업체들, 배출가스 인증 공무원 性접대
파이낸셜뉴스
2016.02.02 17:45
수정 : 2016.02.02 17:45기사원문
BMW·포르쉐 등 10곳 연루, 뇌물수수 공무원 집유 2년
BMW와 포르쉐, 페라리 등 고급 외제차 수입·판매업체 및 국내 엔진제작업체 등이 배출가스 등 환경 관련 인증 공무원에게 성접대나 향응,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공무원에게는 유죄가 인정됐다. 이들 업체가 환경부 산하기관 연구원에게 수십만~수백만원의 뇌물이나 향응을 제공하고 일부는 실제 인증을 받았다는 것이다. 연루된 업체는 독일 자동차 수입·판매업체인 BMW코리아를 비롯해 유명 슈퍼카 업체인 포르쉐코리아와 페라리 제작사인 FMK 한국법인 등 10곳이 넘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43)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1542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02년 환경부 연구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A씨는 2008년부터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자동차 관련 인증업무를 맡았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이들 자동차 수입·판매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인증업무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16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다.
이 밖에 미국 엔진제작업체와 국내 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중공업 등 엔진제작 관련업체, 대우버스 주식회사 관계자도 A씨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주거나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친분관계일 뿐 뇌물이 아니고 설령 뇌물 성격이 있다 해도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향응을 제공받았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정황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정황도 보인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 10명이 넘는 자동차 수입업체 관계자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향응을 접대받은 데다 현금을 받거나 심지어 성접대까지 받았다"면서 "업무처리의 공정성·적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인증을 내주지 않다가 향응을 받기로 약속한 날 인증을 내주고 그날 밤 업체 관계자를 만나 접대받기도 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