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강화..2023년 신축 100% 제로에너지로
파이낸셜뉴스
2016.02.03 11:14
수정 : 2016.02.03 15:22기사원문
서울시가 서울의 전체 온실가스 발생량의 약 64%를 차지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을 감축하기 위해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서울시에서 신, 증축되는 건축물이 갖춰야할 환경 및 에너지 성능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이번 개정은 단열 등 건물의 성능 기준을 강화해서 건물에서 소비하는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단열 등 건물의 패시브 성능을 강화해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정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해 냉난방 에너지 90%, 전체 에너지 60%를 절감하는 건축물이다. 패시브 성능으로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부분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자급자족 한다.
이번 개정된 설계기준 내용은 기존의 복잡하고 중복된 성능평가 현실화해 건축주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골자다. 또 건물 설계단계부터 에너지소비량을 줄일 수 있도록 서울시가 2011년 개발 보급한 '에너지소비총량 평가 프로그램(BESS)' 적용 대상을 기존 주거·업무용에서 교육연구시설, 숙박, 판매시설까지 확대해 에너지소비총량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공공건축물과 달리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 비율 규정이 없는 민간건축물도 연차별 로드맵을 최초로 제시하고 건물 신축시 이 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기존 연면적 3000㎡ 이상 대형건물에만 있던 환경성능기준을 500㎡~3000㎡ 미만 소규모 건물에도 도입한다. 층간소음, 세대간 경계벽 차음성능, 생활용 상수 절감 등 최소한의 환경기준을 지키도록 유도해서 소규모 건물 이용자에게 쾌적한 거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연면적 10만㎡ 또는 21층 이상 대형건축물에 대해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를 의무화하고, 연면적 3000㎡ 또는 20세대 이상 건축물은 에너지사용량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계량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친환경 녹색건축은 에너지절약과 대기오염감소, 기후변화대응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관리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특히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적용해 새는 에너지가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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