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명 타인명의 이용 비니큐 와인 382병 수입 덜미
파이낸셜뉴스
2016.02.11 14:25
수정 : 2016.02.11 14:25기사원문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젊은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비니큐 와인 382병(시가 2100만원 상당)을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40명의 타인명의로 위장해 수입한 후 면세 적용 받아 시중에 판매 처분한 혐의로 A씨(29)를 관세법위반으로 입건해 인천지검에 불구속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비니큐(VINIQ) 와인은 술병을 흔들면 보랏빛 액체가 소용돌이치며 눈앞에 은하수가 펼쳐진 듯 풍경이 나타나, SNS에선 일명 ‘은하수 술’이라고 불리는 와인으로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있다.
A씨는 해외에서 직접 1~2 차례 구매한 것을 계기로, 주변으로부터 술구매 요청이 빈번하자 타인명의로 수입 신고하고도 실제로는 자신이 수령한 후 구매금액에 일정 이윤을 덧붙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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