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40명 타인명의 이용 비니큐 와인 382병 수입 덜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2.11 14:25

수정 2016.02.11 14:25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젊은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비니큐 와인 382병(시가 2100만원 상당)을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40명의 타인명의로 위장해 수입한 후 면세 적용 받아 시중에 판매 처분한 혐의로 A씨(29)를 관세법위반으로 입건해 인천지검에 불구속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비니큐(VINIQ) 와인은 술병을 흔들면 보랏빛 액체가 소용돌이치며 눈앞에 은하수가 펼쳐진 듯 풍경이 나타나, SNS에선 일명 ‘은하수 술’이라고 불리는 와인으로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있다.

A씨는 해외에서 직접 1~2 차례 구매한 것을 계기로, 주변으로부터 술구매 요청이 빈번하자 타인명의로 수입 신고하고도 실제로는 자신이 수령한 후 구매금액에 일정 이윤을 덧붙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소량, 소액이라도 타인명의로 수입통관하거나 수입통관된 물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을 위반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며 “직구를 이용, 이와 유사한 형태로 반입되는 주류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