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110곳에 보험금 2850억

파이낸셜뉴스       2016.02.12 18:22   수정 : 2016.02.12 19:38기사원문
정부 현장지원반 꾸려.. 대출 상환유예·만기연장

정부가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입주기업에 남북협력기금을 긴급 제공하고 기업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등 우선 지원대책을 곧바로 시행한다. 근로자 고용안정 차원에선 휴업.휴직 시 일일 4만3000원 한도에서 고용유지 지원금도 준다.

그러나 입주기업들이 "3년 전 개성공단이 폐쇄됐을 때와 지원대책이 똑같다"며 지원 대신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기조실장이 주재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1차 회의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 자리엔 통일부,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행정자치부, 조달청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먼저 박원주 기조실장을 반장으로 현장기업지원반을 꾸렸다. 현장기업지원반은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입주기업에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즉시 착수키로 했다. 보험금은 투자손실액의 90%, 기업당 70억원 내에서 제공한다. 남북경협보험 가입기업이 110곳이기 때문에 총 2850억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금융회사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에서 대출한 자금은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의 모든 대출을 전액 상환유예하며 대기업, 중견기업 등도 개성공단에 지원한 부분은 고려할 방침이다. 금리 등 조건도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가능한 한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원칙적으로 만기를 1년 연장(추가 가능)하고 보증을 연장할 때 특별보증 수준의 우대수수료인 0.5%를 적용한다. 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이 금융을 이용할 경우 여신관련 수수료 등 금융수수료를 우대 또는 감면하며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자금은 15일부터 기업은행을 통해 업체당 최고 5억원, 1%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수은(남북협력기금), 산은 등 여타 정책금융기관도 긴급자금을 조속히 준비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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