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110곳에 보험금 2850억
파이낸셜뉴스
2016.02.12 18:22
수정 : 2016.02.12 19:38기사원문
정부 현장지원반 꾸려.. 대출 상환유예·만기연장
정부가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입주기업에 남북협력기금을 긴급 제공하고 기업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등 우선 지원대책을 곧바로 시행한다. 근로자 고용안정 차원에선 휴업.휴직 시 일일 4만3000원 한도에서 고용유지 지원금도 준다.
그러나 입주기업들이 "3년 전 개성공단이 폐쇄됐을 때와 지원대책이 똑같다"며 지원 대신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기조실장이 주재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1차 회의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 자리엔 통일부,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행정자치부, 조달청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금융회사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에서 대출한 자금은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의 모든 대출을 전액 상환유예하며 대기업, 중견기업 등도 개성공단에 지원한 부분은 고려할 방침이다. 금리 등 조건도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가능한 한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원칙적으로 만기를 1년 연장(추가 가능)하고 보증을 연장할 때 특별보증 수준의 우대수수료인 0.5%를 적용한다. 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이 금융을 이용할 경우 여신관련 수수료 등 금융수수료를 우대 또는 감면하며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자금은 15일부터 기업은행을 통해 업체당 최고 5억원, 1%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수은(남북협력기금), 산은 등 여타 정책금융기관도 긴급자금을 조속히 준비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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